LH 직원들이 신도시 땅을 1,000㎡씩 사들인 이유가 아파트 입주권을 노렸기 때문이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LH 보상 정보에 빨랐기 때문에, 치밀한 지분 쪼개기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흥시 과림동에 땅을 산 LH 직원들은 한 사람 또는 한 세대마다 1,000㎡를 조금 넘기는 수준으로 지분을 나눠 가졌습니다.
단순히 대토보상, 즉 땅으로 보상받으려면 200㎡ 이상만 보유하면 됩니다.
특히 1,000㎡ 이상 농지를 살 때는 영농계획서 등을 내야 하는데도, 거액의 대출까지 받아 대규모로 땅을 사들인 이유는 뭘까?
바로 3기 신도시 아파트 입주권을 노렸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LH는 1,000㎡ 이상의 땅 토지주에게 토지 보상금과는 별도로 택지를 저렴하게 우선 공급하는 '협의 양도인 택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해 9월, 이 제도를 손질해 3기 신도시에서는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 직원들이 국토부의 입법 예고를 앞두고 미리 얻은 내부 정보로 1,000㎡에 맞춰서 토지를 사들이거나 지분을 쪼갰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공대호 / 변호사 (감정평가사 출신) :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 면적을 보면 그 기준에 딱 맞춰서 토지를 분할했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외에 추가적으로 개발된 신도시 내의 택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염두에 두고 토지를 분할해서 면적 요건을 충족했다.]
특히 소유한 땅이 더 넓더라도 1,000㎡ 이상 제공되는 아파트 입주권은 한 세대에 한 채이기 때문에 1,000㎡로 기준을 맞춘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에선 아파트 입주권 전매 제한도 적용되지 않아 분양받은 뒤 언제라도 웃돈을 붙여서 다른 사람에게 되팔 수도 있습니다.
[김태근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 수도권 신도시에서 아파트 분양가는 현재시가가 10억이에요. 그러니까 3억에 대출을 받아서 5억을 투자했는데 10억을 버는. 자기자본 2억으로 5억을 버는 투자예요. 이걸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데….]
결국, 원활한 토지 수용을 위해 마련된 '협의 양도인 택지' 보상제도를 LH 직원들이 투기수익 극대화로 악용했다는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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