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미국서 극부유세 발의…자산 560억원 이상에 과세

연합뉴스TV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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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미국서 극부유세 발의…자산 560억원 이상에 과세

미국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다른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극부유층 과세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순자산이 5천만 달러, 약 563억원 이상인 가구에 연간 2%의 세금을 부과하고, 10억 달러 초과 자산 보유자에게는 총 3%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난을 극복할 자금을 마련하고, 양극화 심화에 따른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좌파 성향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이 법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워런 상원의원은 "이 세입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최우선 순위인 보육과 초중등 교육, 기반시설 등에 투자되어야 할 자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대유행은 미국 가정에 매우 이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대체적입니다.

고소득층은 일자리를 유지하고 주식시장 활황으로 순자산을 불린 반면, 저소득층은 해고 등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법안에 따르면 약 10만 가구가 과세 대상으로, 이들은 10년 동안 약 3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천300조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하지만 부자 과세가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CNN은 법학자들의 견해가 엇갈려 헌법에서 극부유세가 허용될지 의문이라면서 부유층은 가치를 매기기 힘든 자산을 갖고 있어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전문매체 더 힐 역시 가까운 미래에 법안이 제정될 것 같지 않다면서도 부유세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관련 논쟁이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취재: 방주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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