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직원 불법촬영·추행 사장 징역 1년
공장 내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외국인 여직원들을 불법 촬영하고 강제 추행한 한국인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오늘(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불법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업체 사장 5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4년 3월부터 1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한 공장 내 남녀 공용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몽골인 등 여성 이주노동자들을 117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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