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안정성 강화하라"…넷플릭스법 첫 적용
정부가 지난해 12월 14일 대규모 접속 장애를 일으킨 구글에 대해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를 시행토록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8일) "구글이 문제 발생 전 45일 동안 관련된 오류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이후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인 한국어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류 사전 감지 시스템 개선과 이용자 안내 강화 등의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이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망 안정성 유지 의무 등을 부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이른바 넷플릭스법이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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