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예외 20일 개정 발표…임신부는 적용

연합뉴스TV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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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예외 20일 개정 발표…임신부는 적용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 예외 범위의 구체적 개정내용을 오는 20일 발표합니다.

현재 인정되는 예외 사유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와 1차 접종 후 중대 이상반응자, 항암제 및 면역억제제 투여자 등에 불과해 너무 제한적이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중대 이상반응에 길랑바레 증후군, 뇌정맥도 혈전증의 추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만 임신부는 코로나 고위험군으로 접종 권고 대상이라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혀 예외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패스 #예외범위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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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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