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성 불충분 이상반응은 예외…임신부 방역패스 적용
[앵커]
정부가 접종 증명이나 접종 예외 증명, 이른바 방역패스가 없어도 다중시설에 갈 수 있는 예외를 다음 주부터 조금 확대합니다.
지금 인정되는 경우가 너무 좁다는 비판에 따른 건데요.
하지만 예외 요구가 컸던 임신부는 지금처럼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는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을 보인 경우 등 세 가지에 한합니다.
여기에 방역당국이 추가한 대상은 두 가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은 있었지만, 인과성이 불충분하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 그리고 이상반응으로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입니다.
둘 다 예외확인서의 별도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의학적 사유 범위가 너무 좁다는 논란에, 대상을 조금 늘린 것입니다.
"방역패스가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확대됨에 따라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이상반응으로 접종을 마치지 못한 분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지만 방역패스 예외 요구가 이어졌던 임신부는 빠졌습니다.
코로나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이란 이유에서인데, 그렇다고 제도로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무리란 지적이 나옵니다.
"임신부도 백신을 권장은 합니다. 그러나 실제 백신 접종률은 굉장히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태아를 보호하겠다는 그런 의식이 강해서 그렇죠, 그걸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역당국은 주요 이상반응 의심 신고 사례가 약 1만 2,000건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하면 수요도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질병청의 이상반응 보상심의 기한이 최대 120일이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까지 생활에 불편을 겪는 사람은 여전히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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