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로트와일러 견주 경찰 조사…재물손괴죄 적용
[앵커]
맹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을 죽이고 견주를 다치게 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국민청원까지 제기될 정도로 관심을 모았는데요.
개 주인에게 소형견 사망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았는데, 경찰이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인용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주택가에서 로트와일러 한 마리가 스피츠를 물어 죽이고 함께 있던 주인을 다치게 했습니다.
입마개를 쓰고 있지 않던 대형견이 15초만에 저지른 일입니다.
사고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고가) 몇 번 있었어요. 3년 전에는 죽었었어요. 저 개가 만약에 갓 난 아기한테 그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서울 은평경찰서는 피해를 입었던 다른 이웃주민들의 진술과 CCTV 등을 토대로 단순 사고가 아닌 예상 가능했던 사건으로 보고 개 주인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과실범에겐 적용되지 않는데, 가해견주가 범죄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어 '미필적 고의'가 성립된다고 본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이라며 "전문가들과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피해 견주가 손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만큼, 로트와일러 주인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맹견인 로트와일러에 대해 입마개 착용 등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3일 로트와일러 주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넘길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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