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는 잠시 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합니다.
임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 추진 상황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한 음성 파일을 공개해 논란인 가운데 탄핵소추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오늘 임성근 판사 탄핵안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국회는 잠시 뒤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표결합니다.
앞서 지난 1일,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의원 161명은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는데요.
지난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오늘 표결에 부쳐집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예정돼 있는데요.
탄핵안을 두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다, 법원 내부의 권력으로부터 재판 독립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탄핵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제안 설명이 있고, 표결이 이어집니다.
공동 발의자가 의결정족수인 151명을 넘는 만큼 탄핵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이후 판단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동의로 탄핵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이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그렇다면 표결을 앞둔 국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이번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회의에서 임성근 판사의 1심 판결문에 임 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적시됐지만, 법원은 징계 시효 경과를 이유로 징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런 만큼 민주당이 탄핵 표결로 국회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이든 판사든 국민에 의해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라면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헌법을 위반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표결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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