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국회,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탄핵안 가결...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 / YTN

YTN news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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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관여한 의혹을 받은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들으신 대로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인데 찬성이 179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범여권의 아마 진보 야당, 이쪽은 보수야권 이렇게 해서 아예 여야로 딱 갈라진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러니까 진보, 보수로 완전히 갈라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총 세 번 국회에 법관의 탄핵안이 상정됐었는데 그게 1985년도에 유태흥 당시 대법원장, 2009년에는 신형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이 상정은 됐는데 통과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국회에 법관 탄핵안이 상정됐고 통과까지 되는 그런 일이 생겨서 이제 사상 처음으로 국회가 법관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거기에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야 간에 탄핵이 된다, 안 된다, 탄핵이 말이 되느냐, 탄핵해야만 된다. 계속 공방이 오고 갔고 언론이 이 공방만 계속 중계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부장판사가 왜 탄핵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혐의점들이 명확하게 설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짚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봉]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세월호 7시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던 당일날 7시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이 논란이 됐었고 지금도 사실은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지국장이 기사를 하나 썼어요. 칼럼을 하나 썼는데 그 칼럼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품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형식의 칼럼을 쭉 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칼럼이 나간 뒤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가토 지국장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 재판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재판이 이루어졌고 그 재판과정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이 모 판사가 있었는데 그 이 모 판사의 상관이라고 할 수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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