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 국회의장]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상정합니다.
김관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입니다.
오늘 국회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대단히 안타까운 순간에 있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역사적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우상호, 박지원, 노회찬 의원 등 171명이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이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것이고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해 준 신임을 근본적으로 저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미 제출된 탄핵소추안을 기초로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의 점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대한 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청와대 직원을 시켜서 최순실에게 전달하고 누설하였습니다.
최순실 등 소위 비선실세가 각종 국가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하거나 좌지우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등의 사익을 위하여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였고 사기업들로 하여금 각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각출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또 사기업들이 최순실 등의 사업에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는 등 최순실 등의 일당이 국정을 농단하여 부정을 저지르고 국가의 권력과 정책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하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한 주권자 의사에 반하여서 국민주권주의, 국가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였습니다.
또 국정을 사실상 법치주의가 아니라 최순실 등의 비선조직에 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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