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오늘 오후 3시 국회에서 여야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 본회의에서 표결 전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는데요.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늘 자연스럽게 표결이 이뤄지게 되는 겁니다.
제 옆에 국회 취재하는 임성호 기자도 나와 있는데요. 오늘 탄핵안이 발의된 이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임 기자, 오늘 탄핵안 왜 발의가 된 거죠?
[기자]
온 나라를 뒤흔든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이번 박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여러 국정농단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미르, 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의 출연을 강요했고요.
또 민간인인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사전 열람하고 수정하는 등 국정에 개입하게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또 최씨 일가가 국정 이권 사업에 개입하도록 도와줬다는 의혹이 있고요.
또 여기에 박 대통령이 눈에 띄게 개입한 정황이 속속 확인되면서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는 비판이 겉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민심도 뜨겁게 타오르자 야권은 지난 3일에 공동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부여한 신임과 책임을 박 대통령이 내버리고 민주주의를 해친 만큼 탄핵으로 박 대통령을 파면하고 헌정질서를 다시 회복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기자]
이처럼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는 주장인데요.
오늘 표결된 탄핵안에도 이를 근거로 한 여러 가지 탄핵 사유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먼저 비선실세로 국정에 개입시켜서 헌법상 대의민주주의를 위배했다는 것과 함께 뇌물죄나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대응 부실 내용도 탄핵 사유로 들어가 있습니다.
임 기자, 차례로 한번 짚어볼까요.
[기자]
먼저 헌법 위배 사항으로 언급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비선실세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하게 해서 대의민주주의를 대의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탄핵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또 최 씨의 사익을 위해서 공무원을 해임하거나 임명하는 등 공무원임명권과 평등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이 내용에 포함이 됐습니다.
또 대기업에 수백억 원의 출연금을 강요하면서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훼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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