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원 / 정치부 기자]
오늘 오후 3시 국회에서 여야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앞서 어제 본회의에서 탄핵안 내용이 보고가 됐는데요.
이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만큼 탄핵안 표결도 자연스레 오늘 하게 된 겁니다.
국회 취재하는 임성호 기자도 나와 있는데요. 탄핵안이 발의된 이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임 기자, 이번 탄핵안이 왜 발의된 거죠?
[임성호 / 정치부 기자]
최근에 온 나라를 뒤흔든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이번 박 대통령 탄핵안 표결로 직결됐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여러 국정농단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졸속으로 설립된 문화재단에 대기업이 수백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정황이 있고 또 민간인인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 열람하고 또 수정했습니다.
또 최씨 일가가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했는데 여기에 박 대통령이 눈에 띄게 개입한 정황이 속속 확인되면서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는 비판이 걷잡을 수 없이 거세졌습니다.
민심도 뜨겁게 타오르자 야권은 지난 3일 공동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부여한 신임과 책임을 박 대통령이 내버리고 민주주의를 해친 만큼 탄핵으로 박 대통령을 파면하고 헌정 질서를 다시 회복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형원 / 정치부 기자]
대통령이 이렇게 법률을 위배했다는 주장인데요. 이를 근거로 해서 탄핵안에도 여러 가지 탄핵 사유가 포함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비선실세를 국정에 개입시켜서 헌법상 대의민주주의를 위배했다는 것과 뇌물죄를 비롯해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이 드러나지 않았다, 즉 참사 대응을 부실하게 했다라는 점이 탄핵 사유로 들어가 있는 건데요. 차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임성호 / 정치부 기자]
먼저 헌법 위배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하게 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이 탄핵안에 들어갔습니다.
또 최 씨의 사익을 위해서 공무원을 해임하거나 임명하는 등 공무원 임면권과 평등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포함됐습니다. 또 대기업에 수백억 원의 재산 출연을 강요하면서 헌법이 보장한 자산권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렇...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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