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겨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에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로 반드시 이첩하게 돼 있긴 하지만, 공수처가 아직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지 않아서 검찰 수사도 덩달아 난감해진 모습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를 누가 맡아야 하느냐를 두고 본격적인 논의에 불을 지핀 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겠습니다.]
공익신고서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선 국민권익위원회도 결과에 따라 사건이 공수처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현재 공수처법상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반드시 공수처에 이첩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는 직접 출국금지를 요청한 이규원 검사를 비롯해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어서 법 규정을 따지면 공수처 수사가 더 적합한 게 맞습니다.
문제는 시기입니다.
공수처가 출범하긴 했지만 아직 검사와 수사관을 뽑지 못해 본격적인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3월 말 정도면 그래도 저희가 정식으로 인원을 다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범죄 혐의를 이첩해야 하는 구체적인 '시기'가 언제인지를 두고도 아직 명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은 이미 시행에 들어갔지만, 공수처는 아직 수사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실상 과도기인 셈인데, 검찰 수사팀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미 법무부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했지만, 핵심 인물인 이규원 검사를 소환할지를 두고는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찰청과 공수처는 일단 수사 이첩에 대한 여러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윤곽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논의 결과에 따라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 공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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