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의혹 등을 재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검찰의 두 차례 수사에도 국민적 의혹이 남은 만큼, 여환섭 수사단장은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단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핵심 참고인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오늘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하는 수사단이 어떤 각오를 밝혔나요?
[기자]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이끄는 검찰 수사단은 오늘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 사무실에 정식 출근했습니다.
여 단장은 원칙대로 수사해 남은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공소시효 등 민감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여환섭 / 수사단장 : 원칙대로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서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환섭 / 수사단장 : (공소시효 논란도 있는데….)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곳 서울동부지검에는 앞서 김학의 전 법부무 차관 사건을 조사한 대검 진상조사단 사무실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단과 대검 진상조사단이 같은 건물을 사용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사는 독립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원칙입니다.
수사단은 주말 동안 복사한 사건 기록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수사 범위나 대상을 정하겠다는 겁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넘긴 조사 기록만 2천여 쪽에 이르고, 2013~4년 무혐의 처리된 경찰과 검 수사기록만 수만 쪽 분량입니다.
그만큼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는 데만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단이 밝혀야 할 의혹이 무성한데, 일단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다시 수사하라고 권고한 의혹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혐의, 쟁점이 무엇입니까?
[기자]
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3천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김 전 차관이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을 경우 하나의 범죄로 쳐서 마지막에 돈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또 이 돈이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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