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보셨습니다마는 이게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인지 아니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청문회인지 헷갈릴 정도로 한 사건에 대해서 집중됐습니다.
이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저렇게 되면 박범계 장관 후보자는 속으로는 상당히 좋죠. 왜냐하면 지적받을 게 많은데 자질과 능력에서 막 검증받을 게 많은데 엉뚱한 사건 가지고 계속 옥신각신하다가 끝나면 세월만 가면 어떻게 보면 또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박범계 후보자가 편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나저나 여야가 참 공방이 뜨겁네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사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뜨거워지리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자체가 말씀을 하신 것처럼 최근에 인사청문회, 국무위원 어느 누구의 인사청문회이든 간에 그때 당시에 한참 여의도가 아니라 서초동 법조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들이 국회에서 이걸 가지고 받아서 오히려 더 정쟁을 벌이는 것들이 하루이틀 일은 아닌데 굉장히 소모적이라고 저는 보여요.
이건 다 법적으로 정리가 될 문제인데 왜 여의도에서 자꾸만 떠드시고 여의도에서 정리를 못한 문제를 자꾸 서초동으로 가져오는 일이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국민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박범계 후보자는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과 얽힌 이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검찰이 일단 하고 있지만 이걸 공수처로 갖고 와야 되겠다는 얘기를 후보자가 했다는 말입니다.
[양지열]
정확하게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공수처로 옮겨오는 게 맞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 청문회고 현재 공수처법은 1월 1일자로 올해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위공직자, 특히 검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원칙적인 관할은 공수처입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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