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발생한 제품이죠.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한 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옥시에 대해선 이미 유죄가 확정됐는데 이와 달리 가습기 메이트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취지가 뭔가요?
[기자]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폐 질환, 천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관계자 1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습기 메이트 제조에 사용한 성분과 폐 질환, 천식 발생이나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우선 정부가 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기준과 절차는 피해 구제 차원에서 폭넓게 인정한 것이라며, 형사사건에서 그대로 적용해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인 피해자들이 해당 제품을 사용한 것과 폐 질환 또는 천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의심할 만한 사정이 다수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이뤄진 모든 연구를 종합해도 해당 제품 성분이 폐 질환이나 천식 유발을 악화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유죄 판결을 받았던 옥시 제품의 성분과 가습기메이트의 성분은 유해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향후 추가 연구 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될 지 모르겠지만 재판부로선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판결 직후 강하게 반발하면서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모든 혐의가 무죄가 되는 것을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다며, 그렇다면 누가 죽였다는 건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1심 판결이 끝이 아니라며, 끝까지 싸워 항소심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받아낼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습기 메이트'는 지난 2011년 처음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첫 검찰 수사에서는 옥시와 달리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을 피했습니다.
이후 환경부가 지난 2018년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제출했고, 피해자 단체가 고발하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재수사 끝에 지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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