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송기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습기 살균제제조 기업들에 형사책임을묻기 위한 2심 재판이진행되고 있습니다. 1심에선 살균제 성분이 폐 질환에 영향이 있는지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왔는데, 이걸 뒤집을 수 있는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부 산하 기관이가습기 살균제 성분이폐까지 도달한다는 사실을확인했습니다.
피해자 대리하는송기호 변호사와 함께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연구결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일단 1심 재판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1심은 제조사 임원진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죠? 그 근거가 뭐였습니까?
[송기호]
피해자들이 폐와 천식에 상해가 있었는데. 문제가 된 애경과 SK 가습기 살균제가 폐와 천식에 상해를 일으켰다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1심 재판이었는데요. 문제는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SK와 애경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가 2018년에 진행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2011년에 우리가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우리 사회가 인식했는데 무려 7년 동안 SK, 애경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된 폐와 천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이 나왔고요.
문제는 애경과 SK 가습기 살균제 제품은 주로 코라든지 목이라든지 상기도라고 하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상해의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7년 동안이나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웠던 폐와 천식에 대해서 기소가 들어가다 보니까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거죠.
그러고 나서 검찰이 항소를 했고요. 2심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와 검찰이 어떤 논리를 펴왔는지도 설명을 해 주시죠.
[송기호]
우리 피해자와 검찰은 비록 폐나 천식에 대해서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제품을 쓴 사람들이 폐와 천식에 상해가 나타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배상을 받았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이 증거라는 거죠.
그런 주장을 해 왔고요. 여기에 비해서 SK와 애경 관계자들은 오히려 뭘 문제를 삼고 있냐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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