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앤팩트] 가습기 살균제 '무죄'...피해자 "내 몸이 증거다" 반발 / YTN

YTN news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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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신고된 제품,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한 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내 몸이 증거라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따라 정반대 판결이 나온 배경은 무엇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동오 기자!

'가습기 메이트'는 8백여 명이 피해를 신고한 제품인데요.

법원이 제품 성분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본 거죠?

[기자]
네, 법원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이마트 관계자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 판매한 업체 전·현직 임직원인데요.

비슷한 혐의로 최대 징역 6년까지 확정받은 옥시 제품 사건과 완전히 다른 판결이 나온 겁니다.

'가습기 메이트' 제품 원료는 옥시 제품 원료와 다른 성분인데요.

재판부는 지금까지 이뤄진 모든 연구를 종합해도 옥시와 달리 '가습기 메이트' 제품 원료 성분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부가 피해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건강 피해 인정 기준을 폭넓게 인정했지만,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사건에 그대로 적용해 인과 관계를 인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수사의 실마리가 된 2018년 환경부 종합보고서 역시 유해성을 증명하지 못한 기존 연구에 전문가들의 추정이 덧붙은 의견서 정도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추가 연구 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판부로서는 지금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건 지난 2011년부터인데요.

재판 결과가 이렇게 늦게 나온 이유가 뭔가요?

[기자]
검찰은 2016년 1차 수사 때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에 대해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살균제 노출실험과 동물투여 연구 등에서 옥시 제품은 명백하게 위해성이 확인됐지만, 원료 성분이 다른 '가습기 메이트'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후 환경부가 지난 2018년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제출했고,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끝에 2019년에야 재판이 시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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