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영업제한 풀자 편법 기승…스터디카페 둔갑도
겨울방학 돌봄 공백 등을 고려해 학원에 대한 영업제한이 완화된 틈을 타, 편법 운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9일) 정례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학원의 불법 운영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한 재수학원은 업종을 스터디카페로 변경한 후 학생 60여 명에 수업을 진행하고 급식도 제공한 게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무도학원에서는 80여 명이 주말마다 모여 춤을 춘 게 확인됐고, 23명의 학생을 같은 공간에서 5∼9명씩 반을 나눠 수업한 댄스학원도 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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