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끔찍한 학대를 받다가 세상을 떠난 정인이, 그 안타까운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회에서도 속전속결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만들었고 오늘 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렇게 급하게 만들어진 법안의 실효성은 있을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승재현입니다.
위원님, 지금 국회에서는 정인이법 통과를 위한 본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 시에 조사와 수사 착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동학대를 막는 효과적인 법안으로 보십니까?
[승재현]
첫 번째, 민법 915조 아동에 대한 징계권 폐지는 아동학대와 별개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부모들이 가부장적 시대에 자녀가 소유물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웨덴에서도 제일 처음에 이러한 가정에 부모의 훈육권이 없어졌을 때 굉장히 반대가 심했거든요. 그런데 스웨덴에서 한 세대가 지나가니 지금은 아이에게는 체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는 설득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게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징계권은 삭제되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사에 대해서는 즉시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 조사를 한다 할지라도 조사를 하는 당사자들이 얼마큼 아동학대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에 있어서 그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얼마큼 주인공의 시점에서 얼마큼 아이의 시점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느냐,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여야가 지금 속전속결로 법을 개정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땜질식 입법경쟁으로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지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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