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한테 세주고 돈빌린척…부동산 탈세 358명 조사

연합뉴스TV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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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한테 세주고 돈빌린척…부동산 탈세 358명 조사

[앵커]

새해에도 부모 찬스를 이용하거나 회삿돈 빼돌리는 식으로 세금을 피하고 아파트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이들이 조세 당국에 꼬리가 잡혔습니다.

이번에 조세 당국이 확인한 부동산 관련 탈세 혐의자는 350여 명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앞뒀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소득이 없지만, 고가의 아파트를 산 20대 A씨.

전세를 내주고 받은 10억 원과 빌린 돈을 보태 샀다고 신고했는데 세입자, 채권자는 아버지였고 심지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실상 증여를 하고도 세금을 피하려 한 겁니다.

조세당국은 이처럼 편법 증여 혐의를 받는 209명 등 부동산 관련 탈세 혐의자 35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컨설팅을 해주는 대가로 회원비를 현금으로 받은 뒤 소득을 줄여 신고한 B씨도 포함됐는데,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해외 유학 중인 미성년 자녀에게 월급을 주는 등 법인소득을 빼돌려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보탰습니다.

이외 유명 학원가에서 건물 내 방을 불법으로 개조해 빌려주는 이른바 '방 쪼개기'를 한 뒤 현금 결제를 유도해 수입을 고의로 빠뜨린 임대사업자도 포함됐습니다.

조세당국은 부동산 관련 탈세 방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만큼 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입니다.

"자금을 차입한 친인척은 물론 관련 사업체, 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자금조달 능력, 사업소득 누락 여부, 회계처리의 적정 여부를…"

또 1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아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해당 대출을 환수하는 등의 규제에 따라 친인척 간 편법 증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더 철저히 살펴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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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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