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심문 진행 중

연합뉴스TV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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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심문 진행 중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야당 측 위원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의 추천 효력을 놓고 양측의 주장을 따져보고 있는데요.

서울행정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입니다.

조금 전인 오후 3시부터 공수처장 후보 추천 효력을 정지할지 판단하는 심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청을 낸 야당 측 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법원에 도착해 "이번 신청의 취지는 지난달 28일 있었던 공수처 후보 추천 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늘(7일) 심문에서 후보자 추천 과정의 부당함을 입증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국회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 등을 의결할 당시 야당의 비토권과 고유권이 박탈됐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 측 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표결이 이뤄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입니다.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추천위원 5명의 전원 찬성만으로 의결이 이뤄진 것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또 공수처 출범이 임박한 만큼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신청을 받아들여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문이 주목받는 건 공수처 출범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고 이르면 다음 주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리면 후보에 대한 의결 효력은 중지돼 청문 절차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판단은 본안 소송까지 미뤄집니다.

이 경우 청문회와 공수처 출범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심문 당일에라도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오늘 심문이 마무리되면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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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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