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추천 취소해달라"…오늘 법원 심문
[앵커]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이 부당하다며 야당 측 위원들이 법원 취소 소송을 냈는데요.
오늘(7일) 관련 재판이 열립니다.
소송전이 공수처 출범 일정에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오늘(7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추천 효력을 정지할지를 판단합니다.
지난달 28일 국회 추천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됐다며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의결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따른 겁니다.
야당 측 위원들은 추천 당일 자신들이 의결에 불참했는데도 그대로 표결이 강행돼 추천 과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추천 위원들이 의결을 강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야당 측 위원들은 심문에서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과 고유권이 박탈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했고, 공수처 출범이 임박한 만큼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돼야 한다는 논리를 펼칠 예정입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다음주 청문회가 열릴 전망입니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리면, 일단 후보에 대한 의결 효력은 중지돼 청문 절차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인용하지 않을 경우 본안 소송까지 판단이 미뤄져, 청문회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입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경우 심문 당일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르면 오늘 공수처 출범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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