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추천 취소해달라"…내일 법원 심문
[앵커]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이 부당하다며 야당 측 위원들이 법원 취소 소송을 냈는데, 내일(7일) 관련 재판이 열립니다.
소송전이 공수처 출범 일정에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내일(7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추천 효력을 정지할지를 판단합니다.
지난달 28일 국회 추천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됐다며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의결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따른 겁니다.
야당 측 위원들은 추천 당일 자신들이 의결에 불참했는데도 그대로 표결이 강행돼 추천 과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추천 위원들이 의결을 강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야당 측 위원들은 심문에서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과 고유권이 박탈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했고 공수처 출범이 임박한 만큼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돼야 한다는 논리를 펼칠 예정입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다음 주 청문회가 열릴 전망입니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리면, 일단 후보에 대한 의결 효력은 중지돼 청문 절차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인용하지 않을 경우 본안 소송까지 판단이 미뤄져, 청문회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입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경우 심문 당일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르면 내일 공수처 출범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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