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차 지원금' 11일부터 지급...집합금지 업종엔 300만 원 / YTN

YTN news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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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문을 닫거나 제한 영업을 한 소상공인에게 다음 주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소상공인 280만 명이 대상인데,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에는 임차료 포함해 최대 3백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모두 4조 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계획이 상세히 공개됐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번 3차 지원금에는 임차료 지원도 명시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또, 일반 업종 가운데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전년보다 액수가 줄어든 경우에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으로 집합금지가 내려진 겨울 스포츠 시설과 영업제한이 이뤄진 숙박시설도 지원에 포함됐습니다.

소상공인이 오는 11일 문자 메시지를 받자마자 바로 신청하면 이르면 당일 오후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지금부터는 신속한 집행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속도전을 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한 개 사업체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경우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코로나19의 3차 확산으로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은 재난 지원금만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다며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박주형 /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연맹 대표 : 사회적 거리두기는 두 번이나 연장하게 됐고, 실내 체육업계는 총 6주간의 휴업 때문에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정 업종을 규제하는 이른바 '핀셋 방역'의 기준을 놓고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더욱 커져 정교한 지침 마련이 재난지원금 지급 못지않게 시급해졌습니다.

YTN 이광엽[[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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