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현금지원, 내년 1월 11일부터 지급개시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1조 원 지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70%로…1억 초과자 제외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정부가 9조3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에게는 당장 다음 달부터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정부가 오늘 확정한 맞춤형 피해지원 내용 전해 주시죠.
[기자]
정부는 오늘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버팀목 자금 명목으로 4조 천억 원이 지원됩니다.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일반업종 소상공인 175만2천 명에게 일괄적으로 백만 원이 지원됩니다.
여기에 집합제한 업종인 식당과 카페, PC방 등 11개 업종 81만 명은 추가로 백만 원을 지원받아 이들 업종에는 총 2백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 아예 영업을 하지 못한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23만8천 명에게는 2백만 원을 추가 지원해, 총 3백만 원이 지급됩니다.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을 포함해 이번에 폐쇄 조치가 이뤄진 스키장 등 겨울철 스포츠시설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 현금지원을 내년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1월 중으로 지급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 이 버팀목 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특별피해업종과 기존의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9%의 저금리 임차료 대출이 1조 원 공급되고, 집합제한업종은 2∼4%대 금리의 융자자금이 3조 원 공급됩니다.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은 50%에서 70%로 확대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제외됩니다.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납부도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유예됩니다.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안정 자금도 지원이 되지요?
[기자]
코로나 장기화로 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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