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다 보니 당첨되기만 하면 '로또'라고 불리는 아파트 청약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불법을 동원해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는데요.
어떤 사례들인지, 또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기자!
청약 때문에 동거남과 남편이 한집에 사는,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일을 꾸민 사례가 적발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에 사는 40대 여성 A 씨, 지난해 자녀 3명이 있는 30대 남성 B 씨와 결혼했습니다.
A 씨는 혼인신고 직후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가점제로 당첨됐는데요.
자녀 2명에다 B 씨와 B 씨 자녀 3명까지, 부양가족 6명으로 부양가족 기준 만점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당첨 직후 이들은 곧바로 이혼했고 B 씨와 B 씨 자녀들은 원래 집으로 다시 이사했습니다.
결혼과 이혼이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를 전후로 두어 달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겁니다.
게다가 이들은 A 씨의 전용면적 49㎡ 소형주택에 A 씨의 40대 동거남까지 모두 8명이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게 모두 사실이라면 갓 결혼한 연상연하 재혼 가정에 아내의 동거남도 같이 산다는 막장드라마에서나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결국, 처음부터 아파트를 목적으로 서류상으로만 혼인신고했다 이혼했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판단입니다.
또 다른 사례들은 어떤 게 적발됐습니까?
[기자]
남편, 자녀 5명과 지방에 사는 40대 여성 C 씨는 혼자 수도권에 있는 남성 D 씨 집으로 이사한 뒤,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데요.
D 씨는 C 씨와 친척 관계라며 위임장을 받아 청약신청과 분양계약을 대리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 확인 결과 이들은 친척이 아니었고, 청약가점이 높은 C 씨의 청약통장을 매수하고 C 씨를 위장 전입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전국 21개 분양 단지 현장 점검에서 적발된 부정청약은 모두 197건입니다.
위장전입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통장 매매와 청약자격 양도 등입니다.
위장 결혼과 이혼 7건 중에는 이혼이 5건으로 더 많았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한 신혼부부는 수도권 아파트 일반공급을 신청하려고 위장 이혼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현재 특별공급에 당첨된 가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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