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청약 로또'를 노리고 위장전입과 청약통장 매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례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25건에 달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다양한 유형의 불법청약 행위가 적발됐다고요?
[기자]
국토교통부가 점검한 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에 분양한 단지 가운데 부정청약 의심을 받은 26곳입니다.
모두 125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는데, 가장 많은 유형은 위장전입이었습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고, 청약 일정에 맞춰 주소지만 옮겨 전입신고를 하는 수법으로, 모두 100건이 적발됐습니다.
시청 공무원 A 씨는 수개월 간격으로 대전, 서울, 다시 대전과 대구, 서울 등으로 전입 신고를 하면서 주택 청약을 신청한 끝에 서울에서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됐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불법 유형은 통장매매입니다.
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큰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 청약하거나, 당첨 뒤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입니다.
모두 14건 적발됐습니다.
또,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수법을 쓴 부정청약도 9건 나왔습니다.
세 자녀가 있던 B 씨는 과거 배우자 명의로 다자녀 특별 공급에 당첨됐었는데요.
배우자와 이혼 뒤 이번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해 다시 당첨됐습니다.
B 씨는 법적으로는 이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으로 분류돼 청약 점수를 더 많이 받았지만, 확인 결과 이혼 뒤에도 배우자, 세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 전매제한 기간 때 분양권을 서로 다른 두 사람에게 이중으로 판매한 뒤 잠적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125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계약 취소, 주택 환수와 함께 앞으로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특히, 올해에는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해 모든 분양 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강도 높은 점검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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