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노리고 위장결혼...부정청약 의심 무더기 적발 / YTN

YTN news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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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전입이나 위장 결혼, 위장 이혼 등 부정 청약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수사 결과 부정 청약한 것으로 드러나면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고, 10년간 청약신청 자격도 제한됩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자녀 3명을 둔 30대 남성 B 씨와 결혼한 직후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부양가족이 6명이어서 청약 가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청약 당첨 직후 이들은 이혼했고, B 씨와 B 씨 자녀 3명은 원래 집으로 다시 전출했습니다.

A 씨의 소형 주택에는 이들뿐 아니라 A 씨의 동거남까지 모두 8명이 주민 등록을 함께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아파트를 목적으로 서류상으로만 결혼했다 이혼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한 전국 21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여 이런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을 적발했습니다.

위장전입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통장 매매와 청약자격 양도, 위장결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당첨만 되면 막대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이른바 '로또 청약'이 이어지다 보니 불법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와 함께 시공사나 분양 대행사 등 사업 주체의 불법공급 의심 사례도 3개 단지에서 적발됐습니다.

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적격자를 불법 당첨시키거나 계약 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 등을 임의로 공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아는 사람을 동원해서 청약을 시키고 가점제로, 물량을 좀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단속을 나갈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국토부는 불법청약과 부정공급 의심사례를 모두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수사 결과 부정 청약으로 드러나면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고, 앞으로 10년간 청약신청 자격도 제한됩니다.

YTN 신윤정[[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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