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줄었으면…고용보험 가입 안됐어도 최대 100만원 지원
[앵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데요.
개인 간 계약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가사도우미도 소득이 줄었다면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을 받고 있는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신규 수혜자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근로를 제공하지만 고용보험에는 가입돼 있지 않은 청소, 육아, 간병 가사도우미의 경우에도 소득이 감소했다면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을 받으려면 수수료, 수당 지급명세서나 통장 거래내역서 등을 통해 지난해 12월 소득이 지난해 월평균 소득이나, 10~11월 소득, 전년 12월 소득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합니다.
지원대상이 넓어졌지만, 지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근로자 정의 규정 자체가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직접 고용이 아닌 것 같은데 사실상 본사의 지원을 받고 있다거나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직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판단하고 판정 받고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근로자 정의 규정을 바꿔야하지 않나…"
용역업체에 소속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은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에게도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 자금을 지급하는데, 오는 11일부터 기지원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