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뉴스] 내년부터 한 자녀 임신 때 진료비 100만원 지원 外
▶ 내년부터 한 자녀 임신 때 진료비 100만원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한 자녀 임신의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되고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에는 2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 최대 5년간 못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가격 부풀리기나 허위신청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수령자는 최대 5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부정수급 사업자는 최대 5년간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 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고 견주 추정 인물 입건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5월 남양주시의 한 야산 입구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이 물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견주로 추정되는 A씨를 과실치사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힌 가운데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생후 50일 아기 학대 혐의 산후도우미 송치
서울경찰청 여성ㆍ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서울 강북구의 가정집에서 생후 50일 된 아기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산후도우미 A씨에 대해 관련인 조사와 자료 검토 등을 거쳐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신축 아닌 아파트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해야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부터 신축이 아닌 이미 지어져 있는 아파트에도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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