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정경심 1심서 징역 4년·벌금 5억 원 선고 / YTN

YTN news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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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늘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1년 넘도록 많은 논란을 낳았던 사건인데 이번 판결의 파장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번 판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광삼]
안녕하세요.


지난 1년 3개월 동안 지속되어왔던 법정다툼이 사실상 검찰의 판정승으로 끝났습니다. 물론 1심이기는 하지만요.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징역 4년이 선고가 됐는데 굉장히 중형입니다. 예상하셨습니까?

[김광삼]
만약에 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징역 4~5년 정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도 15개의 범죄 혐의였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반절 정도는 무죄가 나오고 반절은 유죄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법조인들이 많았는데 15개 중에서 11개가 유죄 혐의가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무죄를 받은 4개도 보면 사실은 사실관계는 다 인정이 된다. 하지만 거의 법리적으로 무죄다라는 취지로 선고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무죄 선고된 것은 거의 없었다. 그러면 이것은 검찰이 완전히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인멸 등 혐의가 15가지에 달했는데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거군요.

[김광삼]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입시비리와 관련돼서는 스펙과 관련된 7개의 문서 위조또는 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유죄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일단 업무상 횡령 1억 5700 받았는데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보면 약간 횡령으로 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무죄를 선고했고. 그다음에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거짓변경보고, 그러니까 허위로 변경보고한 것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해서 무죄가 됐어요.

그런데 나머지 사모펀드에 관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랄지 금융실명법. 이것은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거래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두 가지. 그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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