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전해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게 공직자로서 할 일이냐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전 후보자는 다만, 경찰의 내사 종결로 이 차관이 처벌받지 않은 것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는 질의에는 행안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지시한 전례가 없다면서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 후보자가 주도적으로 개정에 관여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이 차관 사건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경찰 판단에는 '운행 중'이라는 표현은 법 개정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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