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실형 선고는 피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이 운전자를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까지 부추겨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판결 내용 자세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1심 법원은 이용구 전 차관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재판에서 이 전 차관은 폭행은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삭제된 영상은 원본이 아닌 메신저 서버에 저장된 임시파일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이 합의 명목으로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하고 허위진술을 유도한 건 운전자 폭행이 단순 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죄책이 가볍지 않은 운전자 폭행에다 증거인멸까지 부추긴 건 죄질이 불량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애초 사건을 내사 종결한 당시 서초경찰서 경찰관 A 씨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결재 라인 등 상부에서 바로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A 씨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게 적절하지 않고, 보고서 작성 당시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지 못한 상태였던 터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재작년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근처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사건 직후 기사에게 합의금 천만 원을 준 뒤 폭행장면이 담긴 영상을 삭제해 달라며 증거 인멸을 부추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봐주기 수사'로 논란이 일면서 지난해 9월에서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가 완전히 정차하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단순 폭행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상이 되는데, 당시 경찰이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엿새 만에 내사 종결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 차관이 차관직에 임명된 뒤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재수사가 시작됐고, 사건 발생 열 달 만에야 기소가 이뤄지게 된 겁니다.
앞서 검찰이 이 전 차관에게는 징역 1년을, A 씨에게는 ... (중략)
YTN 김다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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