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징역형 집행유예..."죄질 나빠" / YTN

YTN news 2022-08-25

Views 15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실형은 피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이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물론, 가벼운 형을 받기 위해 증거인멸을 부추긴 것 역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6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에 탔습니다.

그런데 택시가 서초구 자택 근처에 도착하자, 다짜고짜 택시 기사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용구 / 전 법무부 차관 (2020년 11월) : 너 뭐야? (택시 기사예요, 택시기사! 신고할 거예요.)]

폭행 직후 기사에게 합의금 천만 원을 준 뒤 폭행장면이 담긴 영상을 삭제해 달라며 증거 인멸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택시 기사 : (이용구 전 차관이) 전화상으로, '뒤에서 기사님이 와서 문 열고 깨우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혔다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전 차관은 관련 의혹이 불거지며 차관직에서 물러났고, 결국 재수사도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택시가 하차를 위해 잠시 정지했을 뿐 운전 중인 상태였다고 보고,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그동안 운전자 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삭제한 동영상은 임시 파일에 불과하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부인해 왔습니다.

사건 발생 1년 9개월 만에, 법원은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잠시 멈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기사를 폭행한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며, 이 전 차관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합의 명목으로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하고 허위진술을 유도한 것은 운전자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피해자 피해가 중하지 않고 용서도 받았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용구 / 전 법무부 차관 : (선고 결과에 대해 한 말씀 부탁합니다.) 변호사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항소하실 건가요?) 변호사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사건 직후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내사 종결해 기소된 전직 경찰관은, 당시 어느 상사도 잘못된... (중략)

YTN 홍민기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825220014556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