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때리고, 증거를 없애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측이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용구 전 차관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전 차관 측은 운전자를 폭행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택시기사에게 폭행 영상을 지워달라고 한 건 당시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택시기사가 자발적으로 영상을 지웠고 삭제된 영상은 원본이 아닌 메신저 서버에 저장된 임시파일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전 차관에게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뒤 내사 종결한 당시 서초경찰서 경찰관 A 씨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재작년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뒤 폭행 장면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다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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