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논란, 엇갈린 판례들...재수사 가능성은? / YTN

YTN news 2020-12-22

Views 4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봐주기 수사'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과거 비슷한 판례들을 제시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처벌을 면한 이 차관과는 달리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재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변호사 신분이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건 차량이 멈춰있을 때였습니다.

술 취한 자신을 깨우는 기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법 조항만 보면, 처벌 대상이 맞습니다.

차가 정차한 때 벌어진 폭행도 '운행 중 폭행'으로 명시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 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든 원치 않든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 법원은 지난해 5월,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기사를 폭행한 승객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요금을 정산해 달라는 택시기사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승객에게도 특가법이 적용됐습니다.

반면, 정차된 차는 운행 중으로 볼 수 없다며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판례도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정차한 택시 안 뒷좌석에서 택시기사를 발로 찬 A 씨.

법원은 특가법 적용이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차관 사례처럼 단순폭행죄를 적용했는데, 당시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치 않아 특가법 공소는 기각됐습니다.

다만, 2015년 개정 특가법이 시행된 뒤로 운전자 폭행을 심각한 범죄로 보고, 검·경 수사단계에서는 일단 특가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기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잇따라 재수사를 촉구하며 이 차관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라 재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구자룡 / 변호사 (YTN 라디오 출연) : 이 사건은 내사종결이 됐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걸 종결시킨 적이 없는 겁니다. 검사의 처분에 의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고발에 의해 사건이 진행될 수 있고. (이른바 일사부재리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차가 멈춰 있었던 데다, 폭행 정도도 경미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았던 만큼 내사종결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

재수사 착수에 선을 그으면서도, 갈수록 커지는 비판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YTN 안윤학[[email protected]]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222210351247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