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비밀통로 두고 손님 유치…불법영업 유흥주점 적발

연합뉴스TV 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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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비밀통로 두고 손님 유치…불법영업 유흥주점 적발
[뉴스리뷰]

[앵커]

집합 금지 명령에도 지하 비밀 통로를 두고 심야 영업을 한 유흥주점 업자와 손님들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일부 손님들은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고소하겠다며 윽박지르기도 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밤 9시를 훌쩍 넘긴 시각, 서울 영등포구의 한 유흥주점입니다.

어두운 복도를 따라 들어가니 방마다 손님들이 들어차 있고, 테이블엔 술과 음식이 올려져있습니다.

24시간 집합 금지 명령에도 출입구를 폐쇄하고 뒷문으로 손님을 들인 것입니다.

"신분증 좀 주세요. 9시 이후에 계셔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신분 확인 과정에서 반발하는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개인 정보 유출하면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하면 되죠?"

"네 하셔도 돼요."

이 업소는 밤 늦게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취객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거나 전화 예약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하 비밀 통로로 이어진 영업장소엔 도우미 5명도 있었습니다.

"(손님을) 몇 명 받아서 아가씨들은 어디서 불렀고…"

서울시는 주요 유흥가에 있는 6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긴급 단속을 벌였습니다.

밤 9시 이후 버젓이 문을 열어 놓고 영업을 한 식당도 적발됐습니다.

"영업하는 게 아니라 친군데 안 돼요? 왜 안 되죠?"

경찰은 방역 지침을 위반한 업주와 손님 등 35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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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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