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뉴스] 입영 대상 확대

연합뉴스TV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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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뉴스] 입영 대상 확대

그동안 고등학교를 중퇴한 사람은 아무리 건강해도 현역이 아닌 보충역으로 판정받았는데요.

내년부턴 학력과 관계없이 몸이 건강하면 누구나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됩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병무청은 내년부터 고등학교 퇴학 이하 학력자도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병역처분 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역처분이란 병역의무대상자의 신체 등급과 학력, 연령 등 자질을 고려해 병역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그동안 고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자, 중학교 중퇴자 등은 신체 등급과 관계없이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는 보충역 처분을 받았고, 이들 중 희망자만 현역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학력 기준이 폐지되면 신체 건강한 입영 대상자들은 학력과 관계없이 모두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됩니다.

이번 병역처분 기준 개정은 저출산 여파로 갈수록 현역에 입대할 청년이 부족해지는 데 따른 대책의 일환이기도 한데요.

앞서 국방부는 문신과 체질량 지수 등과 관련한 병역 면제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그동안 온몸에 문신이 있어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지만, 앞으로는 전신에 문신이 있어도 모두 현역 판정됩니다.

체중 기준도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체질량지수의 4급 판정 기준이 기존에 BMI 17 미만 33 이상이었던 것을 16 미만 35 이상으로 수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키가 175cm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이 기존에는 102kg이었지만 앞으로는 108kg으로 높아지고 저체중 기준은 52㎏에서 48㎏으로 낮아집니다.

현역병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현상과 군 복무 단축 등의 영향으로 오는 2032년부터는 연간 필요한 현역 병사가 부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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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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