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뉴스] '병역특례'…BTS는?

연합뉴스TV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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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뉴스] '병역특례'…BTS는?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르면서 K팝의 역사를 새로 쓴 BTS.

BTS의 병역 문제가 또다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있는 만큼 병역특례를 주자는 건데요.

오늘의 그래픽 뉴스, '병역특례'…BTS는? 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K팝 열풍의 주역인 BTS에 대한 병역특례를 공론화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빌보드 1위로 1조7천억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낸 만큼, BTS의 병역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건데요.

여당 지도부에서 이런 주장이 나온 만큼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는 분위깁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의 김종철 당 대표 후보는 "BTS 멤버 본인들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이미 수차례 밝혔고, 다른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18세 이상의 남성, 병역법에 따라 군대에 가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군 입대를 거부하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입영대상자가 된 남성은 현행법에 따라 28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연수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 중인 경우, 국위 선양을 위한 체육 우수자인 경우 등인데요.

사유가 충분하면 2년 더, 그러니까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7명의 멤버 모두가 20대 남성인 BTS의 경우, 2017년 대학원에 입학한 맏형 진이 올해 만 28세로 입대 시기가 가까워진 상황입니다.

대중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인데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명문화된 병역특례 제도는 현재 전문연구인력과 예술인, 체육인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육인은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아시안게임에서 1위에 입상할 때, 예술인은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하거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이수자인 경우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거쳐 사회봉사 등의 공익복무로 군 복무를 대체하게 되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어 BTS 같은 대중예술인 역시 순수예술인이나 체육인 못지않게 국위 선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병역특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 정부 관련 부처들이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국 병역특례 제도를 종전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판단이 미뤄진 바 있는데요.

병역특례 혜택은 성실하게 군 복무에 임하는 이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는 문제인 만큼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는 잣대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에 본격적인 공론화가 이뤄진다면 국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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