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法으로 금지…생명권이냐, 표현의 자유냐
[앵커]
'대북전단금지법'을 놓고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했었는데요.
여권은 접경지역 주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나오게 된 배경과 핵심 쟁점, 지성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제기됐습니다.
"이(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국민의 신체·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기관은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그 제지 행위는 적법하다는 점을…"
2014년 10월 북한군이 전단을 매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한 이후 박근혜 정부는 경찰 등 물리력을 동원해 탈북민단체의 전단 살포를 막았습니다.
지난 6월,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정상회담의 산물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하자 접경지역 긴장은 극에 달했습니다.
"엄중한 현 사태가 쓰레기들의 반공화국 삐라 살포 망동과 그를 묵인한 남조선 당국 때문에 초래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야권에서는 '김여정 담화'가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강행한 배경이라고 주장합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대북전단을 비난하고 엄포를 놓지 않았다면 과연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만들었겠습니까. 명백한 김여정 하명법이에요."
특히 야당은 이 법률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비판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표현의 자유'보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권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제한하는 이유는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다 자신들의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고 난리를…"
통일부는 접경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법이고, '한반도 평화 증진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야당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생명권 보장이냐, 표현의 자유냐"라는 논쟁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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