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금지' 지침 폐지키로…"위헌 후속 조치"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라 관련 해석지침의 폐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중으로 폐지 절차에 착수해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쯤 폐지령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효가 된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규제 조항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도 이른 시일 내 이뤄지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가 폐지하려는 해석지침에는 "군사분계선 이남 전역에서 전단을 날리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성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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