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2곳 법인 취소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
통일부는 "두 단체의 소명내용과 관련 증거 내용을 종합 검토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들이 법인의 설립 허가조건에 반하는 활동을 했으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쳤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달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며 반발하자, 경찰에 이들 단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법인 취소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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