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명 중에 4명에 대해서 징계위원이 심의를 하기에는 불공정하거나 편파성에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기피신청을 한 건데 다 기각된 거네요?
[양지열]
거의 한꺼번에 그냥 기각을 시켰다고 볼 수 있고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피신청을 한다는 게 객관적인 사유로,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뭔가 윤석열 총장에게 불리하게 혹은 추미애 장관 쪽에 유리하게 그런 결정을 할 만한 사람이다 정도가 아니라 객관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사실 그보다 큰 부분은 뭐냐 하면 5명의 징계위원인데 4명을 기피를 하면 사실 징계위원을 운영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대부분 판례에도 그런 식으로 기피신청을 하는 것은 기피신청권의 남용이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법관징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나온 판례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는 그걸 아예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러면 기피신청 자체가 징계를 일단 뒤로 자꾸 미루기 위한 어떤 부당한 신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겠군요.
[양지열]
권리가 주어진 것은 맞는데, 기피신청권이라는 권리가 있는 것은 맞는데 그 권리를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것이 기피신청 남용의 법리인 거죠.
오늘 다른 언론들, 일부 언론들 보니까 기피신청을 당한 사람이 그걸 놓고 앉아서 그걸 또 심의하면 그게 말이 되냐? 그 사람들은 안 들어가야지 하는데 그럼 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맞습니까?
[양지열]
그것은 5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따져보면 그렇게 남용하지, 기피신청권 남용으로 보지 않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구조가 뭐냐 하면 5명 중에 4명을 했을 때 그 기피신청 당사자를 뺀 나머지 4명이 그 사람을 뺄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다수결로. 그러면 사실 그렇게 정한다면 다시 그 사람은 들어와서 또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 정하는 것인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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