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반발에 법안 무력화?…공정경제3법에 불만 봇물

연합뉴스TV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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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반발에 법안 무력화?…공정경제3법에 불만 봇물

[앵커]

추진과정에서 진통을 겪어온 '공정경제 3법'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재계의 요구가 반영돼 일부 규제가 완화되면서 퇴색됐다는 지적이 진보 정당 등에서 나오는가 하면, 재계는 재계대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불만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재계의 반발이 거셌던 상법 개정안의 '3%룰' 완화는 재계 입장이 일부 수용돼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의 경우, 소송제기 자격을 당초 원안인 상장사 주식지분 0.01%에서 50배가 늘어난 0.5%로 변경됐습니다.

재벌 개혁을 요구해온 일부 정당에서는 반발이 튀어나왔습니다.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하면 0.5%는 2조원이 넘는 주식입니다. 우리 국민 중 누가 2조원이 넘는 주식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재계 역시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헤지펀드나 해외 투기자본이 3%씩 지분을 쪼개 경영권 분쟁을 벌일 수 있고, 이들이 선임한 감사위원이 이사회 멤버로 참여할 경우 영업기밀이나 핵심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단체는 기업 현장에서 혼란을 막기 위해 시행을 1년 늦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제와 기업에 타격이 큰 법안에 대해 정치적 법안과 동일선상에서 시급히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게 생각합니다. "

삼성과 현대차, 한화, 교보 등 6개 그룹이 영향을 받는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업계는 기존 개별 금융업법상의 건전성 규제와 중복인데다 기업내 상호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전속고발권 폐지는 소송이 남발 될 것이라는 재계 반발과 검찰 비대화 우려로 유지하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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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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