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체, '공정경제 3법·노조법' 통과에 강력 반발..."시행 늦춰달라" / YTN

YTN news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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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경제 3법과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하자 경제계는 일제히 경영 위축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매우 어려운 만큼 관련 법을 보완해 시행 시기를 1년이라도 늦춰 달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주요 개정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경영계는 이로써 노조의 강경 투쟁이 늘고 힘의 균형도 노조로 쏠리게 됐다고 반발의 강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특히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이 삭제되면서 노동계와 급여를 둘러싼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경영계는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끊임없이 호소했지만, 입법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준희 / 전경련 노사관계법제팀장 : 해고자나 실업자 같은 비종사 근로자가 노동자로 가입하게 된다면 사용자에게 그분들이 회사 내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통제권을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게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긴급 호소문을 통해 상법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의 시행 이전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이들 법안 통과로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들고 국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전경련은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과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같은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각각의 법률 시행시기를 1년씩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용만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지난 8일, 기자회견) : 우리 기업들이 촌각을 다투면서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기업들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서둘러 통과해야 하는 시급성이 과연 뭔지 이해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업 관련 법안들이 한꺼번에 처리되자 경제단체들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어 입장이 전혀 다른 노동계·시민단체와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게 됐습니다.

YTN 이광엽[[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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