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국경절 시위 때 경찰이 쏜 실탄에 고등학생이 맞아 중상을 입은 사건으로 시위가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홍콩 정부가 내일 0시부터 '긴급법'을 발동해 복면 금지법을 시행할 예정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을 어길 경우 종신형까지 처벌이 가능해지는 등 사실상 계엄령에 가깝기에 홍콩시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일 국경절 시위에서 경찰의 실탄에 고교생이 중상을 입으면서 홍콩 시위가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마틴 S. / 홍콩 시위자 : 이 정권이 홍콩시위대의 목소리를 진압하려 할수록 사회 분열과 균열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홍콩시민들은 정부의 진압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우리는 심지어 더 과격한 방법으로 싸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정부가 긴급법을 발동해 복면금지법을 시행할 것이라고 홍콩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오늘 행정회의를 소집해 복면금지법 시행을 의결, 공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긴급법이 적용되면 행정장관은 체포, 구금, 압수수색,재산 몰수 등에 있어 무소불위의 비상대권을 부여받게됩니다.
비상조치를 어길 경우 처벌은 종신형까지 가능해 사실상 계엄령에 가깝습니다.
이 때문에 홍콩 역사에서 긴급법이 적용된 것은 1967년 반영 폭동 때 단 한 번 뿐입니다.
홍콩시민들은 복면금지법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윌슨 추 / 홍콩 시민 : 만약 그들이 복면금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것은 이전에 캐리 람 행정장관이 강제 송환법을 통과시켰다가 철회한 실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홍콩시민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경찰은 국경절 시위 때 경찰이 쏜 실탄에 맞은 고등학생 청즈젠을 폭동과 경찰 공격 혐의로 기소했다고 홍콩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신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일이 지나자마자 긴급법 발동이 거론되고 피격 고교생이 기소된 것은 중국 정부와 홍콩 정부가 시위대에 총공세를 펴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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