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공수처법 개정안 상정...국민의힘, '무제한 토론' 반격 / YTN

YTN news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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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오늘 국회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에 상정은 됐고 그동안 과정을 쭉 보면 야당이 저지할 만한 방법들을 모두 여당이 저지를 해버린 게 돼버렸습니다.

[최영일]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면 더 이상 야당이 추천한, 선임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의 거부권 행사는 무력화되는 것이죠. 지금 사실은 한 네 차례 추천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마는 7명 중에 6명의 동의를 얻어야 후보로 올라갈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지금 후보가 하나도 올려지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여야 합의가 결국은 깨졌고 결국 민주당은 주도적으로 개정안을 오늘 밤 혹은 내일 새벽 관철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이 야당 추천위원이 2명, 7명 중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7명 중에 6명 동의가 아니라 3분의 2의 동의를 얻은 후보는 올라가게 됩니다. 5명입니다. 그러니까 야당 의원 전체가 거부권을 행사해도 사실은 후보는 뽑힐 수 있고요. 3차 회의 때 보면 표결을 여러 차례 했는데 10명 중에 2명의 후보가 5명의 지지를 얻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1표를 더 얻지 못해서 못 올라갔는데 이제는 공수처장 후보, 복수의 후보가 추천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 외에도 공수처가 출범하는 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검사로 뽑히려면 자격 조건이 엄격했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수사 경력 5년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자원들을 과연 30명에서 50명을 뽑아야 되는데 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수사 경력은 아예 빠졌고요. 법조 경력 7년차 이상만 되면 공수처에서 검사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문호가 낮아졌습니다.


공수처장을 일단 여당이 어느 정도 장악하게는 되는데 야당한테 조금 미안했지만 특례조항 하나는 슬쩍 없앤 것 같습니다.

[최영일]
맞습니다. 공수처장의 권한이 너무 강한 것 아니냐.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 공수처장,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굉장히 친정부적인 강력한 일종의 독재 정권을 옹호하는 기관이 될 것이다, 괴물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장이 보유하고 있는 특례조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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