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복귀 다음 날…민주, 쟁점법안 강행 처리 선언
"노란봉투법·방송법, 11월 본회의서 처리할 것"
노란봉투법, 파업노동자 대상 손배 청구 제한
與 "불법 파업 조장" vs 野 "노동자 보호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인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을 다음 달 9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협치를 가로막는 일방적인 계획이라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가 당무 복귀 일성으로 정부·여당을 향해 국정 기조 전면 쇄신을 요구한 바로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본회의 상정이 미뤄져 왔던 쟁점법안들의 강행 처리를 공식화했습니다.
각각 지난 4월과 6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을 11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최혜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11월 9일부터 본회의가 시작되는데요. 그 본회의 때는 노란봉투법, 방송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장님이 합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놓고 여야의 입장 차는 첨예합니다.
불법 파업을 조장할 거란 여당과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 3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권 편향적인 인사들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할 거란 여당과 정치권력의 입김을 줄일 거란 야당이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단독 처리 불사 방침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경제와 안보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 시기에 제1야당이 협치를 가로막고 정부를 멈춰 세우려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의석수 부족으로 법안 통과 자체를 아예 막을 수는 없지만, 무제한 토론으로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전은 최대한 펼치기로 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11월 본회의 일방 처리도 민생을 위한 협치의 실천 방안치고는 너무도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앞서 여야는 정쟁을 막기 위해 국회 회의장에 손팻말을 붙이지 않고, 상대 당을 향해 고성도 지르지 않기로... (중략)
YTN 손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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