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허위 신고' 남성 구속…"사안 중대"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남성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홍모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홍씨는 지난달 10일 112로 전화를 걸어 "59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폭발물을 터뜨리겠다"는 허위 신고를 했고, 이로 인해 건물에 상주하던 시민 4,0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